가계약금 배액배상 계약금 매수인 매도인 특약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완료하고 가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 같아요.", 가계약금이긴 한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위와 같은 고민으로 본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여러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확실하게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등 이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교부했던 금원 등 여러 가지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매우 복잡한 법적 개념이 등장하니, 초반부터 부동산 사안을 많이 접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을 해지하게 될 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에 의해서 거래 계약이 파기된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를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쉽게 풀어서 쓰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원한 경우에는 본인이 종전에 교부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단 여기서 가계약금이 진짜 계약금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계약의 정식 절차는 아니고 추후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일종의 예약 수단으로써 관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나 전체 매매가액에서 3~5%, 10%까지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가 아니기 때문의 어떤 용도인지 특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토대로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 근거하여 거래 당사자의 계약의 권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보고, 추후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거나, 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위약금 약정 등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하는 등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면 배액배상을 받을 여지 또한 존재하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의 중요 내용에 대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이 100% 만족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는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굿플랜은 원고의 입장을 대리하여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유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본 사건의 계약 손해배상예정액은 10%이고,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과 원고는 본 사건의 계약상 잔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였는데 피고가 좀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6,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8,000만 원 지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