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몰카 불법촬영 반포 학폭위 성범죄 처벌 보안처분 피의자는 확인하세요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식당에서
얼마 전 보도된 학교몰카 내용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학교몰카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라기도 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의하면, 본 사건의 가해자 10대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제주시에 소재하는 한 식당과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교몰카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무려 200여 회에 이르며, 일부 촬영물을 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A 씨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무려 216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아동, 청소년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리하여 광주고법 제주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같이 명령했습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처분 보안처분 모두
학교몰카 사안의 가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잘 알고 드나드는 곳에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일수록 자신이 학교몰카 범죄에 휘말려도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똑같은 법정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울러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수위도 결정이 나고, 성범죄의 경우라면 보안처분에 대해서 감당까지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따른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도 이러한 사항이 그대로 기재될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 불리는 이러한 혐의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학교몰카 후 반포를 한 경우라면,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가 된다면 최소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으로서 피해학생에게 두려운 마음을 이용케 하여 협박을 하게 된다면, 역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혐의로 죄목에 연루되었다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조속히 학교몰카 사안에 정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절대 해당 자료를 지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디지털포렌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에,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도리어 증거 인멸의 여지로 보아 더 높은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요인들도 미리 알고 계시어야 최대한 감형을 이끌 수 있으니,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의논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굿플랜의 성범죄 변호사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지금부터는 학교몰카와 비슷한 불법촬영 반포로 용의 선상에 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굿플랜의 조예를 발휘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