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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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못 썼다면 다른 증거 자료를 마련해야


지인, 친구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다거나 딱한 사정을 들으면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사실 돈을 빌려주고 상대가 바로 갚으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상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이자율 몇 퍼센트로 갚을지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매우 친한 친구 사이라면 차용증을 쓰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인 만큼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친분이 있으니 독촉할 수도 없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나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 갚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걱정이 더 심해질 텐데요. 이 경우 최소한 문자로 관련 내용을 합의하거나, 구두로 진행되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최대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간 흔적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채무 발생 시점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주변인 진술, 돈을 송금한 계좌 명세 등이 해당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적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송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또한 채권 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나 기존 증거 등을 통해 법원 소송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속한다면 소액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본안에 관해 판단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다소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원을 통해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원만한 채권 회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절차가 되어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집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할 경우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받으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후 돈을 받기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승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다소 이른데요. 따라서 추가로 진행할 방법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상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 신청을 하는 데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미리 상대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 보신다면 1주일 이내에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산이 없다고 한다면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기 전 반드시 미리 보전처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다양한 변수까지 체크하여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략적 조력 펼쳐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 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또한 본 사건의 원-피고 간 발생한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였기 때문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이기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신뢰 관계는 한순간에 깨지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돈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속이 더 상할 텐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 등의 법적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확실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썼을 때와 달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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