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약사법위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기에

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게는 더욱 큰 책임감이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약사 역시도 의학 직종의 하나이며,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약사는 특수성이 있는 직종이기에 윤리를 고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약사법'이라는 관련 법률 역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약사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대부분 '법을 어겨야겠다'며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경우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 두고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약사법 위반은

어떠한 경우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약사인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도 함께 근무하며 여러 가지를 보조하고 있지요. 가장 많이 적발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시킨 일이 법적인 위반 행위가 된 경우입니다.

​

처방약은 법적으로 약사나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조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인 자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조제나 판매의 행위를 하였다면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약사가 해야 할 일까지 한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직무 분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처벌될 수 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행동

  • 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원하여 사무장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 일반인과 약사가 동업을 하였을지라도 실질적인 운영 및 매매가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조제에 필수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적절하지 못한 호객행위를 한 경우

​

처벌 수위는

약사법위반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무면허 매매의 경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대로 다양한 위반 행위가 있기에 각 상황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인이 약을 지었다면 이는 조제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약물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되지 않은 위반 행위로 적절하지 못한 특정 행위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약사법에서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