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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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변호사 자녀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이혼의 쟁점이 되는

양육비 문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고민은 더욱 많아집니다.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을 경우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지와 더불어 양육비 지급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던 것을 혼자 하려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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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비양육자인 부모가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분담하여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권리가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이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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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생겨 소송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에는 양육비가 적정한 선에서 정해진 금액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었으며, 법원에서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여 판결에 반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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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을까?

흔히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바꿀 수 없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만약 상황이 달라졌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자녀의 성장으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거액의 치료비 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복리 및 이익 주장 등의 변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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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 증액을 원하는데도 상대가 거절하였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상황이 이와 같은 사유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증액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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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양육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대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를 어떻게 피력하여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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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받지 못했다면

만일 비양육자인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오랜 기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접지금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법원 이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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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금명령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을 시에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만일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럴 때에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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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역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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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 관련된 문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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