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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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범이라 괜찮겠지?

음주 후 '이 정도면 대리를 안 불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초범인데다가 별로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봐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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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범보다는 선처를 받기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는 않으며, 본래 0.05% 이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지는 등 이전보다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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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아무리 가볍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후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단순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행정처분 동반될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되었더라도 취한 정도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의 행정처분은?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0.2% 이상

면허취소 1년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8%를 넘었다면 이는 만취 상태에 해당이 되어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택시 운전이나 화물 운송 등 운전을 필수로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있어 오랜 기간 불편함을 주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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