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기물파손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렸다면

최근 홍대 길거리 벽에 스프레이로 '자유의지'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상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 자체는 유머러스하게 소비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건물과 같은 타인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엄연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재물손괴죄'로 다루고 있기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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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말 그대로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손상이나 훼손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래의 용도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재물로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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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산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차나 매장의 가구, 물건과 건물 같은 유형의 재물뿐이 아닌 무형의 재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 역시 기물파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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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켰다고 해도 무조건 형법상의 기물파손죄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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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는 '고의로' 손괴를 했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결행했을 시',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을 시'에만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에 있어 고의성이 존재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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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여서 건물의 유리창이나 벽 등을 깨고 나온 등의 상황처럼 위급한 경우였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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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가 해당될 수 있는 재산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나의 행위가 본 혐의에 해당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요. 만일 다른 사람의 고양이나 강아지, 새와 같은 애완동물을 학대하였거나 죽게 하게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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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동물 역시 형법상으로는 재물이며 해를 가한 경우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양봉업을 하는 타인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 버리거나, 새장문을 열어 새를 탈출시킨 경우까지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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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랑하는 가족인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하였을 경우 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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