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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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이혼소송 막막하다면 도움을








힘들겠지만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결실이라 여기고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식이 나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 그 자체도 힘든데다가, 친자불일치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곧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었다는 것과 다름 없기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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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혹은 정리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냉정하게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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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자체로

이혼 사유 될까?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자불일치는 보통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후에 임신을 한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확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혼 사유로써 반려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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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꼭 외도가 아닌 성범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것이라면 이 역시 해당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역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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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호 사유인 부정행위가 아닌 6호 사유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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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관계는

아마 이혼 자체보다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친자가 아니라 밝혀진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과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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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라는 사실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유전적 관계는 자연스레 입증되지만, 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적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친생추정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또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200일이라는 기간에 친모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남성을 부친으로 추정하고 둘 사이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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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은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복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정정하고자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부모는 물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 자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기되지 않을 시에는 불가능해지니 기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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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되었듯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여도 친자가 아닌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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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한다면 그 역시 나의 선택이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 자체가 사라져 양육 의무를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추후 상속에서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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