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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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 왔다면 '형사사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데다가, 나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해 왔기에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갑자기 범죄를 당해 사실을 고발하고 나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고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통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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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고소를 꼭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의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사고소대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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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린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당사자간에 발생하여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할 수 없을 경우, 기다린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 경찰이 받아 주더라도 이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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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을 받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되었듯 형사사건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죄명이며 증거 자료까지 어떠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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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가 아닌 이전부터 우선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증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의 억울함과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유리할지를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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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미비할 경우 고소 자체가 반려되고 이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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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확실하다 할지라도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 당연히 소송의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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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 보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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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고소인 역시 마냥 소송과 결과를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여러 항변사유들을 준비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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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나의 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기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수사관과의 대면과 소통, 진술이나 소명자료 확보 및 제출, 각 단계별 의견서 작성 등 온갖 익숙하지 않은 일을 겪어야 하지요. 1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들어가는 일이기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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