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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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피해 입증이 이루어져야








공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건물이나 아파트 공사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땐 별생각 없이 지나다니지만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소음이나 통행 등의 삶의 질에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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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조권, 소음 중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환경권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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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공사중지가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와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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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건설사 및 건축업체에는 매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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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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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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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태양 관성,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일정량에 햇빛이 닿지 못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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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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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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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법원은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생활이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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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 · 분진 · 진동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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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분진 및 소음 등이 발생하게 되는 되는 경우에는 건강상의 침해 우려가 있는 자도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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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의 위협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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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법상 거리 규정에 위반해 건축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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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의 경관 또는 환경의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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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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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생활이익, 건강, 생명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와 인과관계의 증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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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또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원한다면 최대한 초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일정 단계를 넘으면 공사중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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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은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보전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인 측에서는 본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여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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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청일 약 14일 후에 심문이 열리고 심문 종료 후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문은 대개 1~2회 정도 열립니다. 심문기일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낸 신청서와 답변서,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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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처분을 신청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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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준비해야 할 자료들과 내용이 복잡하기에 혼자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생활 이익, 건강, 생명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와 인과관계의 증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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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입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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