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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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 피하기 어렵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혹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곤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삶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을 순 없는데요,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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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두려움 혹은 무서움으로 인해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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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고후미조치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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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로 위의 모든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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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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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내려서 구호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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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기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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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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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해당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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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사고관련자나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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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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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감형 요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후미조치는 보통 음주운전 혹은 도주치상 등의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기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더욱 달리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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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다음은 저의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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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앞선 차량을 손괴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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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수를 했지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검에거는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수사를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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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경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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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검찰의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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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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