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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해야










부동산매매사기, 피해범위가 크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땐 큰 금액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동산매매사기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매매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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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사안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매매사기가 이루어지는 유형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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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동산매매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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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기획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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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마치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람들은 유인한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땅 하나에 공동소유가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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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토지를 팔려 해도 원하는 값에 팔기도 힘들고 공동소유자들 간의 지분 문제도 있어 복잡한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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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가, 오피스텔 매매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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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치가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 매도할 수 있다며 접근해 수수료나 계약금, 중도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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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파트 매매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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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를 사칭하여 매매를 진행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나 동시 계약 수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전세/퇴거 불능/중대한 하자 은닉과 관현하여 매매 후 문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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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하려면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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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점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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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매매사기를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변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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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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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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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당권말소부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 말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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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어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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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매매사기의 유형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큰 만큼 확실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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