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뺑소니 사고후미조치 해결 방법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났더라도
운전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혹스러운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뒤늦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사건 자체뿐 아니라 미조치로 인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뺑소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났더라도, 혹은 떠났다가 돌아왔더라도 도주치상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주치상죄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의 범위를 확대하면 해당 죄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 148조 및 제 165조 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도주치상죄로 인한 처벌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만약 사람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면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되는 처분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며, 단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4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도주치상 혐의에대한 굿플랜의 해결 방법은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본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본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을 받으실 수 있었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