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천안학폭변호사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에


22년, 23년 화제의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로 더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그전부터 이미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인기 많던 연예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발생한 폭력 사건이 조명되면서 타인을 위협하고 괴롭힌 인물이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라 할지라도, 당시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면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성인과 달리 일정 부분 잘못을 수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써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인격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교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양측 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보기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황에서 내 자녀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더 문제가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조력가를 찾아 동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이 받게 될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처분은 아래와 같고 처분의 수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호수/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혹은 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교외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벌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4호를 받는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후 입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9호에 해당하는 퇴학 조치는 평생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대응히지말고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기에


만약 자녀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억울한 경우, 또는 받은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에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을 용인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의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