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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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가정폭력 늦을수록 고통이 커지기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해서 발생해왔으며, 보복의 두려움이나 가족 관계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사라져야 할 범죄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협박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 주거침입의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손괴의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가정폭력 범위와 처벌수위는


▶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남의 몸을 꽉 움켜쥐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때리기, 머리채 잡아당기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비난하는 행위, 소리지르는 행위, 말로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경제적인 위협

주로 경제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방임

주로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화하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아파트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존속폭행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위협적인 물품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보복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행동할까봐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근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을 금지하며,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도 차단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행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위와 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녹음 자료, 의사 소견서, 신고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유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려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배우자 간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사유에 대항할 때에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경우에 따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3호, 4호,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은 분명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종종 이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상간녀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의 성립에 따라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천안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송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천안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의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고, 소송을 위해 이혼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도 함께 원하셨고, 법무법인 굿플랜의 천안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는 스스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3명이나 되는 자녀를 의뢰인 혼자 양육할 것을 결심하면서까지 왜 이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본인의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경제적 사정이 아닌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셨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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