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요즘에는 어떻게 이혼을
부부는 평생을 함께 보낼 인연이기 때문에 상대의 배우자를 만날 때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만난 상대라도 결국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 때는 이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혼인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할 경우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 사이의 의사가 합치지 않아 법원이 개입하여 이혼을 선고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이혼 방법은 조정 이혼입니다. 이 방법은 일종의 소송 이혼에 가까운데, 협의 이혼과는 달리 법적인 결정에 대해 강제적인 성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른 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그리고 양육권
협의 이혼이든 소송 이혼이든,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챙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하여 모은 자산을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명의가 한 쪽에만 된 자산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에 의한 유책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우,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령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가 아닌 시부모, 장인/장모, 또는 제삼자인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혼인을 통해 생긴 부부 사이의 미성년 아이에 대한 신분이나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 시에는 이 친권이 한 쪽 부모에게 귀속될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키우고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필요한 경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 중 1호와 6호의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840조의 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제841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6호 사유의 경우에도 제842조에 따라 이혼 청구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산이혼전문변호사 굿플랜의 조력으로 1개월만에 조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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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1개월만에 조정 정리, 재산분할 및 양육권 합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