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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거침입미수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공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공간부터 살펴보면 반드시 실내에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마당이나 아파트 계단 등도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몸 전체가 들어올 필요 없이 팔이나 다라의 일부가 실내 안에 들어온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미수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미수라는 것은 범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즉, 범죄를 행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인정되었다면 범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미수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며, 기수범 즉, 실제로 범죄를 행한 경우보다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건물의 관리자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집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 등을 계속 미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도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거나 하는 행위 역시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본 죄의 보호법익인 거주자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황에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미수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행위뿐만 아니라 부엌칼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찾아간 경우, 번호 키를 눌러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한 경우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저 주변에서 어슬렁거렸을 뿐인데도 혐의를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 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제3자의 고발이나 신고로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강도, 성범죄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억울하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거침입미수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거나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의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수범이라 하여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을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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