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항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항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후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경우, 결과나 선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생기곤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심 제도란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판마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심 재판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재판부와 판사가 동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은 3심 제도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심 재판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 불복 신청을 통해 2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불복신청을 형사소송항소라 합니다.
항소장 내용 작성과 제출 시기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항소 시기는 1심 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항소장 내용일 텐데요. 항소장에는 왜 1심 결과에 불복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면 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정적 호소가 아닌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한 번 더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객관적이게 작성하여 항소 원인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형사 재판 관련 경험이 처음이시다 보니 혼자 항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2심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니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에 독자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2심 재판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2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2심을 사실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번의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심리 중 2심의 경우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져 진행하기 때문에 1심 재판의 과정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의 특별한 점은 변론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원고 측 검사 또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바꿀 수도 있는 2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2심 항소장 작성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더라면
1심의 경우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구속 수사의 경우 더더욱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심 재판의 진행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판결이 나왔다면 3심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3심의 경우에는 변론 갱신권 사용이 불가하며, 2심 재판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확실히 준비하시어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2심 재판이기에 1심 재판의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플랜을 세워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