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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육권소송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복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도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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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에서 나온 내용 외에 환경조사 및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비슷한 양육환경이 아닌 이상 공동양육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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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육자가 변경이 되는 것 역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양육자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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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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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녀의 나이 및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친밀도, 현재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더 높다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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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전에 양육권과 관련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합의하에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우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된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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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양육비의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 자녀의 수, 성별이나 나이, 살고 있는 지역 등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질병이 있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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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데요. 만나는 횟수는 별도로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제제 및 배제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양육권소송이 종결되면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대방은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본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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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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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음에도 양육권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불이행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행한다면 상대방은 양육권자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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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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