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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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범위 확정 확실한 기여도 입증 필요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현재 재혼이혼이라는 주제로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과거 이혼이라는 절차를 겪고 나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면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미 한 번의 상처를 받고 나서 겨우 극복하고 또 다른 용기를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혼이혼에 다다랐을 때의 심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혼을 거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요. 재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혼자서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보다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재혼을 한 뒤 이혼을 고려 중에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사건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보다 수월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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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혼 과정과 동일하지만


재혼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 자체가 이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과정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이혼이나 조정이혼을 도입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던, 조정이혼이던, 소송이혼이던 제일 중요한 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분할' 과정인데요. 


재혼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확실하게 


재혼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주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이혼 시보다 재혼 시에 혼인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혼인 전 각자가 상속 등의 이유로 얻게 된 재산, 다시 말해 '특유재산'은 재산분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재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얻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정 공동 재산에서 기여한 바가 확실하다면 이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핵심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직장에 나가 근로 소득을 발생시킨 것 외에도 가사에 대한 부분 역시 기여도 산정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인 후에 '가사만 하여서 기여도가 입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염려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사 일을 도맡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 목격자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 굿플랜과 함께 2개월 만에 종결!


지금부터는 재혼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조정에 임하셨던 의뢰인을 도왔던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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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싸움이 시작되면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여기서 가계에 전혀 관심도 도 없었기에 금전적으로도 의뢰인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길 가장 원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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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다는 점 ▲상대방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소액만 상환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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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이 제시한 시세 차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2개월 만에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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