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법대로 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매대금반환이란?
매매대금반환은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된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매매대금반환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일 또는 대금 미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이 됩니다.
시효는 중단이 가능한데, 중단 방법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가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처럼 간이한 법원 절차로도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를 원하신다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입증 자료에는 부동산, 토지 등 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대금 지급 각서, 거래장부, 인수증, 중도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이 해당합니다.
매매대금반환 주장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만, 이는 법률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매매대금반환은 소장 접수로 시작하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다수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형식상 문제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의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할 때는 계약 체결 여부, 대금 지급 내역, 반환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세금계산서, 문자 내용,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 거래에 참여한 제3자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쟁점이 복잡하다면 증인 신문이나 당사자 신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불출석 시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집행 방법은 주로 자동차 가압류, 채권 또는 급여 압류를 통해 진행됩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
채무자의 연락 두절에도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빌트인 냉장기, 전실 화장대, 식기새척기 등)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의뢰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지만, 피고(채무자)측에서는 그에 비하여 현저한 적은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연락 두절)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었지만,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자(피고)측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에 대한 보전(임대차보증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피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