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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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집방 홀로 대응하다간 실형 피할 수 없기에

[형사]









어떤 경우에 공집방 혐의가 적용되나요?


공집방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에 속하는 자는 보통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을 말하며 공집방은 초범일지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통해 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공집방 사건의 경우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며,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란 사실에 대해 인식이 없는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집방,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기에


공집방 혐의에 휘말린 경우 피해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증인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집방은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전과가 이미 있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공집방이 아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공집방 혐의는 이처럼 단순한 사안으로 치부하기엔 중한 범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대응을


공집방의 경우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첫 재판까지 아무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그제서야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후회만 남는 재판 결과가 남을지도 모릅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르기에 아무런 준비 없는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공집방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재판까지의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전과가 남으므로 재판부에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상참작 될 수 있으니 차분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굿플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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