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임차인이 명도소송 방어하는 방법



동시이행항변권을 아시나요?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이때 임차인에게는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민법 제5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살펴보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건물인도소송 대응방안
임차인의 입장에서 건물인도소송을 당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납부 증빙, 권리금 계약서 등의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지를 전달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앞서 언급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 이메일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시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입증 서류가 적지 않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홀로 대응할 자신 없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건물인도소송은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 법적 지식을 요하는 쟁점이 얽혀있는데요, 건물인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천차만별이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세울지도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의칙 위반 건물인도소송,
임차인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며 본인들이 본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사용할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게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봤을 때 새로운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임차인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