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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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줄때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집주인 전세금안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안줄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우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전 이사를 해야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확실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전세금안줄때는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의 능력을 가지니 꼭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혹여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고 미루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도대체 왜 전세금을 안 주는 걸까요?


본인이 만약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안줄때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대인의 재정 문제인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많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증금 공제를 요구하며 반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적법한 절차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다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안줄때 임차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전세금 반환 소송



③ 지급명령 신청



④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⑤ 강제집행 및 부동산 경매 신청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미반환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전세금안줄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유지되어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 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연락을 취해주었으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증거들을 모아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던 것을 보여주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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