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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나만 손해보는 억울한 상속 막으려면







유류분소송, 왜 생길까요?


요즘은 사회적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드물긴 하나, 유류분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서는 옛날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남자형제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억울한 재산상속의 발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류분입니다.


그에 따라 억울하게 유류분소송을 당한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입장에 처했다면 자신의 상속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상속인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족이 동등한 유류분일까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유류분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 행사가 불가하며, 태아가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며,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멸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주길 원할 것인데요, 간혹 연락과 교류 한번 없다가 이럴 때만 나타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속인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 경우 억울한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소송방어가 필요합니다.


소멸 시효를 아시나요?


가장 먼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고인이 살아계실 적 연락 없던 상속인보다 더 적은, 혹은 동등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를 위해서는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때 해당 재산만큼의 액수를 감축시켜야 하는데요,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아직 있다면 해당 재산을 원고가 더 높은 비율로 분배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피고가 반환해야 할 액수를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타 민사 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는 1년, 장기는 10년으로 두 시효 중 하나라도 소멸됐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유류분소송방어 대안을


유류분소송방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장기 소멸시효 10년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일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알 수 있으며,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다면 아무리 불공정하게 상속이 이뤄졌더라도 유류분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다면 이 역시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유류분소송방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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