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안갚을때 소송 제기 전이라면 이렇게



상대방이 빌린돈안갚을때는?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빌릴 때는 간절히 부탁하지만, 정작 갚을 때는 모른척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하나,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줘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차용증 등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보통 빌려준 금액, 갚아야 할 날짜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어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빌린돈안갚을때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장 흔한 현상은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어 근거가 빈약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빌린돈안갚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되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상대가 빌린돈안갚을때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전 대응 방안은?
우선 상대가 빌린돈안갚을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체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빌린 금린 날짜, 갚아야 하는 기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도 필요하므로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가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현금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연관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돈안갚을때는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할 시점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빌린돈안갚을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조언을 구해 어떠한 방안을 세워야 할지를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명쾌한 주장으로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달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