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순위 나는 몇 번째인지 궁금하다면



유산상속순위 모르면
가족끼리 싸움 납니다.
유산상속순위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끼리 원고와 피고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산상속순위 때문에 같은 지붕 아래에서 평생을 함께한 식구끼리도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한 순간 적이 되기에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는 유산상속 몇 순위일까요?
유산상속순위 중 자녀, 손자, 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양자와 혼외자의 경우도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은 직계존속인데요,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이 되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 포기를 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즉, 부모 중 한쪽이 같다면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 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 4촌이 해당하는데요,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대습상속?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중 사망자나 결격자가 있으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위 법조문이 대습상속의 사유로 사망과 결격을 열거하므로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그 중 상속 포기를 한 자녀가 있다면 그 지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인끼리 합의 하에 각각 다른 지분의 유산을 나누게 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공고한 계약의 형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 유산의 구체적 목록과 배분 내용, 협의 날짜,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산상속순위에 따라 상속 비율을 나눌 때는 추후 누락으로 인한 효력 상실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제 간 상속재산분할소송,
완벽한 승소를 위한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