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금품갈취죄 폭행 협박 공갈죄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각 물건에는 저마다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유권이 파생되고, 해당 소유권은 타인과는 구분되는 나의 고유한 권리이자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나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배려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도 속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협박을 하여서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품갈취죄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금품갈취죄에 대해서 종류 별로 살펴보고자 하니,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법률 조력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건을 강제로 절취했을 시에는


금품갈취죄에서 언급하는 금품갈취란,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약탈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범주는 단순히 빼앗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물건을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수개월이 지나 돌려주는 등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금품갈취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받는 혐의가 달라지지만, 대개 협박이나 무력을 동원하여 금품갈취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갈죄가 주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갈죄란,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뒤에 그 대가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이익을 받도록 하였다면 인정되는 형법상 범죄인데요.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야기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갈취죄 혐의 사안에서 타인에 대해서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였다는 정황이 보이면, 앞서 언급했듯이 공갈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범하면 아래와 같은 형사적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반드시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금품갈취죄 공갈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하며, 최대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갈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절도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듯싶어 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죄이고, 형법에서 명시해 둔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도죄와 공갈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때 '강제력'이 동원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시에 강제성이 동반되었다면, 공갈죄 그렇지 않다면 강도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잠시 보신 것처럼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공갈죄의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데요 이에 비롯하여 형법에서는 공갈죄에 대하여 죄질을 더욱 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갈취죄 사안에서 공갈죄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갈취죄와 연관된 법적 지식과 선례를 다분히 접해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재산범죄이며,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방어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금품갈취죄와 연관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언제든지 당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