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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의처증 지나치게 의심, 구속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천안변호사와 대응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자고로 부부관계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일각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멀쩡히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상대와 외도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배우자로 하여금 배신감을 들게 하기 마련일 겁니다. 


유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명백히 책임을 물게 하는 절차를 통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처럼 상대를 억압하는 행동은 의부증, 의처증에 해당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도가 극심해져 병적인 집착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기 마련일 것이기에,​ 의부증이혼까지 고려해 보시는 상황까지 직면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부증이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과 의부증 이혼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속한다면


의부증이혼에서 의부증이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병적으로 의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의심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경우라면, 의처증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부증, 의처증의 원인 중에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현재 의심을 더욱 키우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뢰의 문제나 불안장애, 그리고 낮은 자존감 또한 의부증, 의처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질렀다고 믿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해당 증거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심을 합리화할 자료를 찾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집착과 구속이 심해지고,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까지 야기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기에, 과도한 집착에 부딪히게 될 시에는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 의부증이혼에 대해 담론을 거쳐야 합니다.




의부증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의부증이혼의 사안은 말로만 들어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부증이혼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부증으로 이혼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의 협의에 근거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언급하는 일련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조의 제3호, 그리고 제6호를 근거로 들어 의부증이혼에 대해 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 폭력, 정서적 학대, 감금 등의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제6호에서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판으로 의부증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야


그러나 법원의 기준에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부증이혼을 할 때는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 배우자의 집착과 구속이 심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녹음 자료,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가 의부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립니다. 


의부증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손지 껌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가정폭력으로서 자녀에게도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의부증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본 사안에 조예가 깊은 가사법 전문 변호인을 만나 해당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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