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공연음란죄 초범 선처 기소유예 받기 위한 필수 사항









초범이라도 예외없이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냉랭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피의자 역시도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높으니,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빠르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술을 마신 뒤에 순간의 실수로 범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초범과 같은 변수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초범과 재범은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로 한번 더 수사기관에 포착이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였다면


공연음란죄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한 상태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만 준하면 되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지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음란한 행위란,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음란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1264).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반드시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생각지도 못하게 공연음란죄 초범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명백히 성범죄인 만큼


공연음란죄 초범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까요?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500시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다시는 범행을 벌이지 못하도록 필요한 수강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명백히 성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는데요. 내려지게 되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전국적으로 등록되고 고지되는 유형이 있고, 일상 속에서 전자발찌를 내내 착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기관의 취업도 제한이 되며, 공무원의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상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정 국가에 한해서는 비자발급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연음란죄 초범 사안에 휘말리신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공연음란죄 초범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초범으로써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심도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이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조차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가를 대동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공연음란죄 초범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는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성적 굴욕감을 발생시킨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다노출에 대한 죄목이 인정이 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니 법적 전문가와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