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협박 유죄 무죄 처벌 합의 대응하여 구속 실형을 피하는 방법




지하철에서 칼들고협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서울 도심 출근길, 한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한 승객에게 칼들고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A 씨는 같이 버스에 탄 20대 여성 B 씨의 방향을 향해서 칼들 고협 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인연이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다행히도 A 씨의 칼부림으로 인해 인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황은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입건하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상태 등을 조사하겠다고 전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 법률에서는 협박죄라고 일컫는 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협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고지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역시도 협박을 고지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을 할 때 명시된 내용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그리고 자유, 명예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협박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단순히 길흉화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협박 행위를 타인에게 하였다면, 단순 협박죄가 인정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그러나 위처럼 단순히 협박만 가한 것이 아니라 칼들고협박을 한 경우에는 단순협박죄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수 협박죄가 인정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선보여서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특수협박죄목이 인정이 되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칼들고협박을 한다면 범행에 사용된 칼이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곧장 특수상해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칼이나 망치와 같은 한눈에 보아도 위험한 물건도 특수협박죄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일반 식기도 용도에 따라 위협을 가할 때 사용이 된다 한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칼들고협박 사안 해결 과정에서 핵심 압축
칼들고협박 사안에서는 일단 자신이 혐의가 명백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령 자신이 무죄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필히 알아두시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고,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사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는 곧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껄끄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로 느껴지게 되고 이는 불리한 결과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웬만해서 변호인의 손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여야 할 점은 칼들고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혹은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맨 정신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걸려 칼들고협박 사안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