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해지 아파트 분양권 계약취소 중도금 부동산 전문 로펌을 통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통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분양'이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는 주로 토지나 건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등에 이러한 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 방식에는 크게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있는데요. 선분양제란, 아파트 공사에 시작하기 이전에 시행사가 분양 공고를 내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시행사에게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시행사들은 입주희망자들에게 조달한 돈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분양제란 건물의 공정률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부동산 물량을 공급하고, 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을 입주시키는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오피스텔분양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찌 되었든 국내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둘 중 하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드의 건물을 보급하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모종의 이유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은 얽혀있는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해당 약에만 연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하는 것만큼이나 오피스텔분양해지 또한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하여 오피스텔분양해지를 해야 하거나, 관련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오피스텔분양해지 등의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아주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라면 꽤나 까다롭습니다.
종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계약금은 전체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납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대금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도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남은 30%에 대한 부분은 잔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등 제한이 생기거나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계약 초기와는 다른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결부되어 오피스텔분양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할 초기에 시장 상황과 금리 추세, 그리고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거래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피스텔분양해지에서 계약금 10%에 관한 부분만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쉽게 오피스텔분양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오피스텔분양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에 대해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로 하여금 수익성과 관련하여 과대하게 전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오피스텔분양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오피스텔분양해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착오와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취소에 대해서 논하여 소송을 진척시키면 됩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를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