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금 치료기간 상해 정도 경제적 여건 고려하여, 실형 형량 처벌 대처




소음으로 항의를 하였다고 현관문 앞에 압정을
말다툼을 한 이웃의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놓아 해당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30대 남성 B 씨가 살고 있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렸습니다. 압정을 밟은 피해자 B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쓰레기를 현관문 앞에 두려고 나갔다가 압정을 밟아 결국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영상을 분석해 보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가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주머니에 놔둔 압정이 떨어진 것."이라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날 1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A 씨에 대해서 B 씨가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히는
특수상해와 같은 사안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를 이해하기 이전, 상해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해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법에 기초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은 상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10년까지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 상해라고 해도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더 나아가 단체나 다중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혔다면 기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특수상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수상해합의금을 지불하여야 감형을 도모할 수 있으니, 특수상해합의금과 관련해서 조예가 깊은 법률 자문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도출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사실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수상해 사안에 있어서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미한 정도의 상해만 입은 경우라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벌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꽤나 심각하여 치료 기간도 길게 잡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특수상해합의금 교부를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합의금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상해로 인한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참작하여 산정이 되는 만큼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전력 5범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아래는 특수상해합의금을 지급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부 역시도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형을 낮춰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특수상해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굿플랜의 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여인숙에 가서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피고인은 미우나 변호사님 얼굴을 보고 합의를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얻은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은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