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억울하게 채무 독촉을 받았다면
근거 없이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들었다면 아주 당혹스러울 텐데요. 이럴 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사기에 연루된 상황,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진 상황,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며, 오늘은 이러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부존재소송의 개념을 알기 위해 소송의 형태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의 형태로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으며, 채무부존재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행의 소는 원고가 실체법상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고,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이혼소송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의 소멸과 분할 부분의 소유권 취득 등)을 가져오는 소를 의미합니다.
확인의 소란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존재 확인)와 법률 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결국 채권, 채무 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가 확인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갖고, 이러한 원고와 반대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을 갖습니다. 즉,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원고는 권리소멸과 장애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권리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 없이 단순한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없는 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확인의 소 이외에 보다 종국적인 구제 절차가 있거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확인판결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이행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소)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확인의 소는 다른 소송 형태에 비하여 미약한 구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의 소송이 가능하면 그러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확인의 소는 다른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보충적 소송이고, 따라서 확인판결이 권리 구제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의 차이점
흔히 대여금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과의 관계 및 개념을 혼동하는데요. 대여금 청구 소송은 이행의 소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는 절차지만, 채무부존재소송은 확인의 소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양 소송은 다른 소송입니다.
또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후 이행의 소(대여금 청구 소송 등)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로서는 강제력 있는 이행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의 소에서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해야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그 후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여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것만을 확인받는 소송이기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채무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변제를 요구하며 추심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 이후 절차인 손해배상소송까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모든 과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에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무턱대고 진행하기보다
채무부존재소송은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원고는 변제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소송 비용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