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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편리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최근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는 예상을 초월하기에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더욱 엄격히 처벌되는데요.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의 개념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명예훼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외부적 명예랑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불법을 가중하며, 그 외에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의 사실(제307조 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객체 : 사람의 외적 명예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되며, 사자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도 설립 후 청산 종료 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되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교 단체, 가족, 동리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능합니다. 


명예의 내용은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충분하나, 사람의 지불능력 및 의사에 대한 경제적 평가 즉 신용은 신용훼손죄(제313조)에서 다루어지므로 명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현실적 가치가 아닌 가정적 명예도 포함하며, 명예는 긍정적, 적극적 가치여야 하기에 악명과 같은 부정적, 소극적 가치는 명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행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때도 전파할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로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추측 및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하며, 장래의 사실도 현재나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에 포함됩니다.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및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3.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고의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한편,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법령에 의한 행위(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증인의 증언 등)와 업무로 인한 행위(보도기관의 보도)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러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에도 형법 제30조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화,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나, 적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 다르거나 과장되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실 적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 이익보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되지 아니하며, 소송법적으로 적시 사실의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로 처벌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형이 엄중합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비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명시하기에, 목적 여부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형이 엄중하고,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겁먹지 마시고


최근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생 건수 대비 기소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임의로 판단해 죄가 되지 않음에도 죄가 된다고 생각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죄가 됨에도 무죄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다가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말로 죄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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