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소송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대응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음주운전
딱 한 잔만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습관이 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인들이 예전과 달리 복귀가 쉽지 않아진 것처럼 최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강하게 지탄받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 운전 처벌 기준 (1회)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무면허음주운전은 면허가 원래 없었거나 면허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람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이란 음주재범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동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취소 처분 또는 면허시험 응시 제한 역시 가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에서는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① 제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2회)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음주운전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유·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형에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재범부터 처벌이 강하게 되고는 있지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들과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1. 운전 및 적발 경위
2. 과거 음주운전 전력
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4. 주행거리
5. 적발 이후의 정황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별한 감형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하여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먼저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첨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점
4.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을 다신 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6. 과거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준 재판부는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