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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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간소송 배우자 불륜 법률적 도움으로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는 상간자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외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외도에 가담한 상간자도 공동 부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의 확실한 사유가 되므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2.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 외도한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순간부터, 힘들겠지만 감정은 잠시 뒤로 두고 서둘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 단계인데,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 상대방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성행위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인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칭을 부르거나 데이트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드러난 채팅방 기록이나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 상태임을 알았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내가 상간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사실은 나의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증거


① 주고받은 문자

② CCTV 영상

③ 사진

④ 동영상

⑤ 카드 결제 내역

⑥ 차량 운행 기록

⑦ 영수증

⑧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번호만 알아도 소장을 보낼 수 있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 검토한 결과,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은 후 보정명령을 내리며, 본인의 명의가 맞을 시에 사실 조회 신청이 인정되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접수부터 사실 조회나 위자료 청구와 같은 절차는 다소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천안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안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의 상간자에 대한 대응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익명의 존재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성행위 블랙박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에게 질문한 결과, 영상을 전달한 상대가 상간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였고 1년 반 이상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배우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지만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알리겠다며 강박을 하여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와 만나 불법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배우자와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약속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겼고, 계속해서 의뢰인과 배우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상간 위자료로는 높은 금액인 4,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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