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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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시









교특법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전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특례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12가지 중과실이 존재하여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기에


운전자가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죄목을 범한 경우, 운전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은 손괴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 신호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을 과속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보도를 침범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운전자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의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처벌을 피해야 하고, 12대 중과실의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요소에서 중요하므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특법 위반에 대한 굿플랜의 주장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소주잔에 따랐을 때 1/7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던 중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도 함께 공소 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음주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점(워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

  2. 재측정 요구에 대해 무시를 했다는 점

  3. 소량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한 점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굿플랜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해 준 법원은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무죄 판결

→ 교특치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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