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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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어린 나이가 면죄부는 아닙니다.


촉법소년, 드라마나 웹툰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던 단어인데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실제 사건들입니다. 범행을 한 청소년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마치 어린 나이가 모든 범죄를 사하여주는 면죄부가 된 것 마냥 말해서 언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물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으로 소년원에서 죗값을 치르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사건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위법행위이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더욱 형사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어리다고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소년 보호처분 8호부터는 소년 교도소인 소년원에 보내질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범 분류


그동안은 청소년범죄에 학교폭력만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범죄나 강도 및 살인까지 강력 범죄에 가담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범죄 연령이 낮아진 만큼 처벌 없이 보호처 분만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사회에서는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더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 대상보다는 똑같은 범죄자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사건에 연루된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통고로 소년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송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사회복리시설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자 등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소년범은 크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3가지로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송치 될 수 있는 소년범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입니다. 해당 연령이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해당 연령

만 10세 미만

만 10세 - 14세 미만

만 14세 - 19세 미만

보호 및 형사처분

모두 불가

보호처 분만 가능

보호·형사처분 가능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절차는?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절차는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생활환경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지만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조치로써 소년 감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년범을 보호할 수 있는 자나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게 위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송치 및 통고의 송치서나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종합 고려하여 사건의 심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심리불개시결정,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심리개시결정을 하여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선정된 보조인이 있다면 보조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심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게 보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사에게 보내는 검사송치, 소년보호처분결정으로 1호부터 10호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가지를 묶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구분

보호처분 내용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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