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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받아도 전과 기록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장 처벌부터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혐의점이 너무 명백하여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최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벌금형 또한 유죄판결이므로 약식기소 전과 기록이 새겨질 수 있기에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해서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또한 무시하기 어렵기에, 억울한 혐의에서는 가능하다면 벌금형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 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감당해야


전과 기록이라 함은 본인이 지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세 가지를 일컫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과 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모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고를 유예 받았다고 해서 유죄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기록이 아니기에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 군검찰부를 포함한 검찰청에서 관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됨

전과 기록 O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됨

수사자료표

: 피의자, 경찰청에서 관리

범죄경력자료 : 벌금형 이상

*삭제 불가

수사경력자료

전과 기록 X


여기서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는데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과 죄명, 처벌 수위 등이 기재되어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면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닌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은 기관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신분조회 시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기에 취업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및 일반 사기업이더라도 대부분 구인공고 자체에 해외여행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자료 조회 대신 전과 기록을 필터링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약식기소 벌금형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다면 해외에 체류할 수도 없으며,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감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해당 기록은 한 번 생기는 순간 절대 삭제가 불가하기에 경미한 사안으로 연루된 것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날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까지 안 가려면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까지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빠르게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면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송치로 검찰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며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찰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준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전과 기록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기소 벌금형 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결하기가 좀 더 복잡해질 텐데요. 이때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기소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못하기에 괜찮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기존에 선고받은 약식기소 벌금형 철회가 이루어지고 기록 또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확실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지나와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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