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매음합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근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사건들도 많지만,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몇 년 전 있었던 큰 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죄명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하나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받게 되며, 이는 단순히 이성 간의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본 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 역시 해당이 되는데요. 남성을 상대로 여성 비하가 섞인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란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 역시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가해자의 목적성을 증명해야 했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목적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통매음합의 효과가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확실히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최대한 벗어나려면
통매음합의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변동이 되기에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의 수위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매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최근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처로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이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