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쌍방폭행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폭행이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형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며,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하여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당방위에 대해 인정이 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기에 더욱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억울한 사안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 쌍방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는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폭행에 대하여 현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폭행은 이미 완료된 침해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단체가 개인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이 단체 중 한 명을 폭행하거나 하는 경우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먼저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격을 하여 입힌 피해가 더 크다면 오히려 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비슷하다면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용서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만약 서로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가 더 큰 쪽은 치료 금액 등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도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상해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런 경우 뒤늦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물론 피해의 정도 등도 영향을 주겠지만, 비슷한 정도라고 한다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먼저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이렇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먼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쌍방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속히 합의를 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여나 억울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정도가 상해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상대방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등을 파악해 봐야 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