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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운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운전에 있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음주 측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 단속을 자주 진행하기도 하며,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검문 등을 통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며, 이 수치는 술을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 하더라도 숙취가 남아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검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인 경우에는 1~2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의 벌금형, 0.2% 이상이라면 2~5년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15년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만약 목숨까지 잃게 만든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 부분이 영향을 주기에


법률에 규정된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중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대표적인 양형 요인은 무엇일까요? 검문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대표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작성한다고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단순히 잘못하였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성문 등에는 자신이 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자신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기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기대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를 낸 경우에는 앞선 자료들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교통사고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하셔야 하며,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부분 역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기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건 초반부터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체계를 갖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한 사안들로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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