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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고소장 생각 중이시라면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생각 중이시라면


최근 학교폭력이나 빚투, 연예인 사생활 관련 글 등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통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대체로 진위 여부가 파악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해당 글에 나온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파헤쳐 져 문제가 심각해지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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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주장에 따라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 등이 쏟아져 당사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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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군가를 심하게 비방한다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거


형법상 본 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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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명예를 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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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본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되고, 특정 일부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며 그 밖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경우인 특정성이 존재, 고의를 가지고 행했던 점까지 인정이 되어야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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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성립이 되는 요건을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가장 먼저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소인이 법인이나 단체라면 상호나 단체명, 대표자 등을 기입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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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이디나 닉네임, 포털사이트 등을 대체하여 쓰셔도 무방하며,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범죄의 사실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 내용, 범행 일시와 장소,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글이나 사진을 캡쳐한 자료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만약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을 하였을 때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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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한 진실을 적시하여 본 죄를 범하였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더욱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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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될 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해당 죄목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따져본 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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