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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아이를 위해서라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아이를 위해서라면


민법 중에는 친생 추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별도의 친자확인을 하지 않고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혼인 성립 날을 기준으로 200일 이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 관계 종료 날을 기준으로 300이 일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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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으며,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진행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절차가 종료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야 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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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모는 청구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이가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더불어 아이와 친부에 관한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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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확인 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측은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탄원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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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변론이 있어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드시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후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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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구의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이 없어 서류상으로 확인 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으나 연락이 가지 않고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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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생신고가 되어있거나, 법적으로 완전히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남편이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친모가 직접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친부가 인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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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갈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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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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