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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무죄 억울한 누명 벗기 위한 전략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2년 9개월 만에 무죄


작년 1월 초,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에 있는 아동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약 3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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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교사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통원 중인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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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진술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A 씨를 2021년 3월에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지난해 2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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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도 A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폭행을 했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A 씨는 기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아동학대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 중 1위는 친부모입니다. 


아동학대 무죄에서 아동학대란,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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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제삼자가 와서 아동에게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놀랍게도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1위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1위는 친아버지, 2위는 친어머니가 차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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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내지 성폭력의 가해자 중 1명은 친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유형이 가해자가 오빠나 형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생이라고 하였죠. 어떻게 보면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교집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학대인데요. 보통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대부분 해당 유형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하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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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을 발가벗겨 내보내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본 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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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성적학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강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적학대로 간주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적 학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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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유기와 방임입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역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무죄는 객관적 증거 제시로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생겼을 시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누명을 쓴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무죄를 선고받지 못하여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고스란히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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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 학대가 극심하여 피해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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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사로 일하는 경우에 쉽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 환경의 특성상 어린아이와 접촉하는 일이 많고,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존재함에 따라서 돌연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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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자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불법적 유형력을 저질렀다면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동학대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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