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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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 동시이행 의무 계약서 특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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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던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준 뒤 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자신이 사전에 받아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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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가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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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개인 간 특약을 명시해 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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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법 제615조에서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공실 상태에서 반환을 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가지고 온 것은 모두 철거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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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이 다소 불리하게 다가오실 수 있겠으나 임차인 원상복구 사항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준수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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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임대인과 계약 체결 당시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 언급한 바가 없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니, 민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상복구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위처럼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이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모두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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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나,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곤란하실 텐데요. 여기서 과도한 원상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어지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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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는 대응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자체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더욱 걸리게 되기에 사안을 인지한 즉시 법률적 조언을 얻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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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돌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본 안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증빙하시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거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원이 재판을 거칠 때에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도 당연히 이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소송의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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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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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 초기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관점 하에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지식이 미흡한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혼자 거치기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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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우는 임대인에 대해서 대응을 미루다 가는 자신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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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원상복구와 관련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단 링크를 통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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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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