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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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현명한 대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자기 돈을 타인에게 빼돌리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령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리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 취소권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대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 요건과 본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적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적격 

'상대적 무효설'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거래 안전을 위한 소송으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일탈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즉 채권자와 그들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악의인 수익자 혹은 전득자만이 피고가 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채무자에게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2. 제소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406조 2항). 이 제척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한다면 소각하 판결을 받아 본안 심리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재빠르게 채무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상 적격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지 수익자와 전득자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적법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소각하 판결을 받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안요건


1.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되었으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입니다. 한편, 물적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치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3.  사해 의사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수익자와 전득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본 로펌의 성공 사례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A 아파트 매도인의 채권자였으며, 의뢰인은 A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도인의 아들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은 매도인의 아들도 아니며, 둘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고, 어떠한 사해행위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바, 의뢰인은 본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결코 간단하지 않기에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관계 등을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해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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