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준강제추행죄, 무엇이 문제길래
많은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발생하기에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기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준강제추행죄의 결백을 주장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강제추행죄의 파생적 구성요건입니다.
본 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준강제추행죄의 주체
준강제추행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의 객체 -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심신 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면, 인사불성과 같은 완전 무의식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와 같은 심리적 반항불가능 상태와 포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와 같은 육체적 반항불가능 상태를 포함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추행할 의도로 수면제 등을 사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일으킨 다음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3. 심신상실,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란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또 그 상태 때문에 추행이 쉬워짐을 의미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는 견해를 취합니다.
추행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감, 도덕 감정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나, 판례는 여성의 어깨를 주무른 정도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추행인가의 여부는 보호 법익과 관련하여 행위의 정도나 지속성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공연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고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범행 객체가 미성년자 라면
한편 형법은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02조)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고, 만약 범행 주체가 9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그 객체가 됩니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굿플랜의 강제추행죄 성공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과거를 반성하며 살아가던 중 구치소 동기인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 고소인은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지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둘이 남게 되었지만,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지인과 고소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의뢰인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즉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은 홀로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도움을 청했고,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의 형상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질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의 객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인 만큼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 내용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막고 빠르게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