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날로 늘어가는 사기 범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요즘,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감정을 앞세워 사기죄의 무고함을 주장해서는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기에 민법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사기죄를 선고받지 않으리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기에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이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347조 제1항)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제347조 제2항)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1. 객체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상 이익은 노무 제공, 적극적 이익과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고, 일시적인지 영속적인지도 불문합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필요도 없으며,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며, 기망을 한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장래의 사실도 과거, 현재의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면 포함합니다. 한편,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은 객관적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위의 정도는 경험칙상 일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누구라도 쉽게 허위임을 알 수 있는 단순한 거짓말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착오의 야기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아무런 관념이 없을 때는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하면서도 가능성을 믿은 경우에도 착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착오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4.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며, 처분행위 때문에 착오와 재산 취득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범인 자신의 행위로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하며, 처분 효과는 직접성과 자의성이 요구됩니다. 직접성이란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을, 자의성이란 자유의사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삼각사기라고 합니다. 판례는 처분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본 때도 있고, 처분행위자가 사실상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기죄변호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충족됩니다.
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와 부당이득에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고의
사기죄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7.위법성
권리자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해 사기죄 성립을 긍정합니다.
굿플랜의 사례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위해 일주일 뒤 변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만한 사안을 찾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형의 감형 또는 면제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는 등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형법상 동종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들고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기죄의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